“자녀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 송금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계좌로 1억 보내줬는데,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을까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주는 건 흔한 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 증여세 면제 기준, 계약서 작성 요령, 국세청 조사 기준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등 가족 간에
• 돈을 빌려주거나
•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 계좌이체로 자금이 오고 갈 경우
이 거래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준 것’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 증여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계약서 없이 자녀에게 큰 금액 송금
• 이자도 없이 수년간 상환 받지 않음
• 자녀의 부동산 자금 조달 내역에서 차입이라고 주장하지만 증빙 부족
• 미성년 자녀 계좌에 거액 입금
📌 이런 경우 자녀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과소신고나 무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증여세 기준 및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간)
부모 → 자녀 5,000만 원
조부모 → 손자녀 2,000만 원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즉,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 초과 금액을 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 증여세 피하려면? 금전거래 계약서 필수
가족 간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명시
• 서명, 날짜 포함
2.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존재
• 이자율은 기준시가 이상 (2025년: 연 3.5% 이상 추천)
•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이체된 이자 기록 보관
3. 입금·출금 내역 명확
• 계좌이체 형태로 자금 흐름 확인 가능해야 함
4. 상환 스케줄과 실적 기록
• 상환이 실제로 이뤄진 것이 중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샘플 요약
계약일: 2025년 5월 29일
채권자: 홍길동 (부)
채무자: 홍길순 (자녀)
금액: 30,000,000원
이자율: 연 3.5%
상환기한: 2027년 5월 29일까지
상환방법: 매월 1일, 원리금 균등상환
📌 계약서는 세무서 또는 법무사 공증 시 더 강한 증빙 효과를 발휘합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사례
• 혼수비용, 학자금,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단,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음
• 미성년 자녀의 보험료 납입, 등록금 등
일상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음
📌 국세청의 증여 추적 기준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집중 조사합니다.
•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예금 잔액이 급증한 경우
• 큰 금액이 부모→자녀 계좌로 이체됐지만 계약서 없음
• 신고 없이 증여공제 한도 초과 거래가 발생한 경우
📌 ‘차용증 없이 이자도 안 주고 상환도 없다’ → 100% 증여 간주됩니다.
✅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계약서 작성 여부 ✔️
이자율 명시 여부 ✔️
상환 스케줄 및 실제 이체 여부 ✔️
이체 내역 보관 ✔️
차용자 소득 능력 ✔️
🧩 실전 예시: 자녀 결혼자금 7,000만 원 송금한 경우
• 증여세 공제: 5,000만 원
• 초과액: 2,000만 원
• 증여세율 10% 적용 → 세금: 200만 원
• 무신고 시 가산세 포함 최대 280만 원 부과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차용계약서 작성 후 일부 상환을 보여주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 결론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라도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계좌이체로 끝내지 말고
• 계약서,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 향후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라도, 세금 앞에서는 서류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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