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농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복잡한 제출서류와 행정 절차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준비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제출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농지전용이란 무엇인가?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건축물 설치, 도로, 태양광 발전 등)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농지전용 허가 vs 농지전용 신고 차이점
• 허가 대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30㎡ 초과 농지
• 신고 대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330㎡ 이하 농지
단, 태양광 설비 설치 등 특정 사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3.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 시 필수서류
농지전용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필수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지적도 (1/5,000 축척 이상)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6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사본
7 피해방지계획서 (자연재해, 농업 피해 방지 대책 포함)
8 인근 농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시)
9 개발행위허가서 (해당 시)
10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요구사항에 따라)
4. 피해방지계획서란?
태양광, 창고, 공장 등 비농업적 용도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연재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한 문서가 피해방지계획서입니다.
• 배수 계획, 반사광 방지, 토사 유출 방지 대책 포함
• 설계 도면, 위치도 포함 필수
• 지자체 협의 시 중요하게 평가됨
5.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도 필수!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취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영농계획서 작성, 농업경력(또는 영농의지) 증빙이 요구되며,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일정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승인 팁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 전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 ‘공익성’ 인정되어야 가능
• 관계기관(산림청, 환경부 등) 협의 필요할 수 있음
• 시공 전에 ‘허가 완료’가 되어야 함. 무단 시공 시 원상복구 명령 부과 가능
7. 제대로 준비된 서류가 허가의 첫걸음
농지전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농업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심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 1장의 서류라도 누락되면 허가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지자체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지전용 관련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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