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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정보/부동산 정보

[2025 임대차 거래신고] 갱신계약 시에도 반드시 해야 할까?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과 예외사항

by 디앤빈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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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등)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갱신계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거래신고가 필요한 상황, 예외사항,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규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거래신고란?


임대차 거래신고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실거래가 공개에도 활용됩니다.



2. 갱신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일까?


정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예: 기존 보증금 2억 원 → 갱신 시 2억 2천만 원으로 인상
• 예: 기존 월세 50만 원 → 갱신 시 60만 원으로 인상

이러한 경우는 신규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거래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계약을 갱신했지만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 계약 기간만 연장된 경우
• 자동 갱신되었고, 임대차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임대차 거래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

2) 오프라인 신고
• 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 지참



4.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단,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감면 가능성 있음



5. 주의할 점 및 꿀팁


1) 자동 갱신도 조건 확인 필수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료가 오르거나 보증금이 조정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도 신고 여부 꼭 확인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신고 내용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됨
계약 내용은 일정 시점 이후 공개되므로, 주변 시세 파악 및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6. 결론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금전거래 이상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갱신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갱신인데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기준을 잘 숙지하고, 책임 있는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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