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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총정리|알바·직장인 모두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by 디앤빈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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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가요?
혹은 알바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아서 그냥 넘기신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없어도 월급만 잘 나오면 문제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불이익, 사용자(사업주)의 처벌,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명시한 문서로, 고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보호의 기초가 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4조, 제114조
•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


🔹 미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1. 임금 체불 시 증명 어려움
•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 근로시간, 지급일, 수당 조건 등을 입증하기 어려움
• 법적 분쟁 시 사용자가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음

✅ 2.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누락
•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정 수당 지급 회피 가능
• 특히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례 빈번

✅ 3. 갑작스러운 해고에도 대응 어려움
• 해고 사유 및 고용 기간 명시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 입증 곤란
•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기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불이익

✅ 4. 퇴직금 지급 회피
• 퇴직금 발생 조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등)을 입증할 기초 자료 부족
• 사용자 측에서 “계속 일한 게 아니다” 주장 가능성 있음


🔹 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장 점검 및 행정처분 가능
•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까지 가능


🔹 이런 경우 꼭 주의하세요!


• 시급/월급만 말로 합의하고 서면 없이 일하는 경우
• 사장님이 “그냥 일 먼저 해보자”는 식으로 계약서를 미루는 경우
• 알바나 프리랜서라도 출퇴근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 필수

🔹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대응법


✅ 1. 계약서 요구는 정당한 권리

근로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요구 가능.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대우로 신고 가능

✅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신고
•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해고 등은 모두 노동청 진정 대상
•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로 손쉽게 접수 가능

✅ 3. 증거자료 확보
• 출퇴근 내역, 시급 내용이 있는 문자·카톡·계좌 이체 내역
• 녹음, 촬영 등도 법적 효력 있음
• 근로계약서 대체 자료로 분쟁 시 유리하게 사용


🔹 Q&A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 네. 서면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쓰면 문제가 없나요?
→ 가능하면 첫 출근 전 작성이 원칙입니다. 이후라도 작성해야 분쟁 시 근거 자료 확보에 유리합니다.

Q. 알바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 당연히 예. 근무시간과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해고, 수당 누락 등 다양한 불이익 발생
• 고용주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서를 안 썼다면?
지체 없이 작성 요구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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