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정작 퇴직금 계산법이나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 52시간제,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이 더욱 복잡해진 만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수당으로,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예시
• 총 근속기간: 2년 5개월 (890일)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퇴직금: 10만 원 × 30일 × (890 ÷ 365) ≒ 731만 원
🔹 퇴직금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식대 (비과세 범위 내)
고정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 일시적 상여금, 명절보너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실비변상적 수당 (교통비 등)
Tip: 연봉제 근로자도 연봉에 포함된 고정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연 20%)**까지 발생하므로, 기한 내 수령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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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 평균임금 입력만으로 자동 계산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도 선택 가능
🔹 실무에서 자주 묻는 Q&A
1.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못 받나요?
: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중간에 퇴직금 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 대상입니다.
단, 퇴직연금 제도 도입 기업은 매년 적립 형태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수습 기간도 퇴직금 포함되나요?
: 수습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4. 육아휴직 중 퇴직금은요?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나,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관련 법적 분쟁 사례
•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청구
• 수당 누락 문제: 고정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사례
• 퇴직 전 임금 삭감 후 계산: 평균임금 축소 문제로 소송
→ 위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이유는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을 성실히 하지 않았거나, 근거 없는 계산 방식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후 보너스가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퇴사 전 반드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수령하도록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경우, 노동청 진정,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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