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나 사무실 확장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은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경우도 있으며 주소이전하고 2주를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야한다.
주소변경등기 관내이전 vs관외이전 -등기소 방문 필요서류
주소변경등기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다. 관내이전이란 같은 도시내에서 이전하는것을 말하고, 관외 이전은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변경등기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받지 않고 변경등기를 신청할수있다.
<관내이전 필요서류>
- 이사2인이하 소규모 법인
1. 본점이전 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법인신청서양식->다운로드후 작성, 출력 :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2. 인감도장
3. 본점이전 결정서 : 임의작성
4.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변경등기 -e-Form으로 신청하면서도 납부가능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등기소에서 무인기 납부
-이사 3인이상 법인
1. 이사회 의사록(공증필요)
2.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신청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정관사본
<관외이전 필요서류>
-이사2인이하 소규모 법인
1. 다음 서류중 하나 : 본점이전 결정서(공증필요없음), 주주총회 의사록(공증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필요없음)
2.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 신청서
5.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3인이상 법인
1. 주주총회 의사록(공증필요),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공증필요없음)
2. 주주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신청서
5. 법인등기부등본
과태료
법인 주소이전후 2주(14일)가 경과하면 5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한다. 과태료는 통상 1개월에 3만원~10만원으로 위반 개월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니 미루지 않고 신속히 신고하는것이 중요하다.
본점 주소변경등기 완료후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은 가까운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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