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주소나 임원진, 혹은 사무실 이전등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변경등기를 할때마다 등기소를 방문하는것도 번거롭고 은근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등기소에서만 처리할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주소나 사무실 이전등의 간단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변경등기가 가능하므로 비용및 시간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법인 본점 주소이전에 대한 셀프전자 등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셀프전자등기준비하기
우선 전자등기를 하기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USB형태로 되어있으며 발급받고 10일 이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사용할수가 있다.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 >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 ->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이용정보관리 참조..
변경등기 신청방법 (관할내 기준작성)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법인등기 -> 전자신청 클릭
2. 전자신청 로그인 ( USB형태의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에 접속시킨후 로그인)
3. 전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및 제출 클릭
* 신청 등기 유형 :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체크
* 법인표시 작성
* 제출등기소 ->관할 등기소 선택
* 등기의목적 -> 주식회사 본점이전(관할내)등기
* 등기의사유 -> oooo년 oo월 oo일 (주주총회or대표이사)결의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 저장후 다음 클릭
4. 등기할 사항 입력
* 본점입력사항에 본점의 주소를 적고 입력을 누른후저장
* 등기할 사항 입력완료 -> 저장후 다음
5.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이용
* 위택스 접속 ->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분신고
* 법인->영리법인->본점사무소이전
6. 등록면허세/ 수수료및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입력
7. 신청서작성완료
필요서류 (관내 기준)
- 이사2인이하 소규모 법인
1. 본점이전 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법인신청서양식->다운로드후 작성, 출력 :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2. 인감도장
3. 본점이전 결정서 : 임의작성
4.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변경등기 -e-Form으로 신청하면서도 납부가능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등기소에서 무인기 납부
-이사 3인이상 법인
1. 이사회 의사록(공증필요)
2.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신청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정관사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면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듯 하다.
셀프변경등기를 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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