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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개념, 계산 방법 및 절차 안내

by 디앤빈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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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우리의 식량 생산과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으로 인한 농지 감소를 방지하고,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계산 방법, 납부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지 감소를 보완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농지 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을 받은 자. 

다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농지보전부담금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농지의 ㎡당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당 개별공시지가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예시:
•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 1,000㎡
• 개별공시지가: 60,000원/㎡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 × (50,000원 × 30%) = 15,000,000원 

※ 개별공시지가가 50,000원을 초과하므로 50,000원으로 상한 적용

또한,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10평(약 33㎡)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에는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시점에 부과되며,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부담금 부과 통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행정기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납부: 신청자는 통지된 금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 금액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각각의 납부 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농지보전부담금의 활용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농지 조성사업: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농지은행사업: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6. 결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활용되어 농업 생태계의 유지와 식량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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