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유산에도 세금을 낸다고?”
네,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공제 기준이 달라지면서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계산 구조, 공제 항목, 세율표,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
•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 단, 배우자 공제 +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질 과세 대상은 약 10억 원 이상의 재산일 때가 많습니다.
✅ 상속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 - 공제액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25년 상속세율표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 5억 20% 1천만 원
5억 ~ 10억 30% 6천만 원
10억 ~ 30억 40% 1.6억 원
30억 초과 50% 4.6억 원
예: 상속재산이 과세표준 15억 원이면
세금 = 15억 × 40% – 1.6억 = 4.4억 원
✅ 공제 항목 (2025년 기준)
1. 기본공제: 5억 원
2.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유형별 차등)
3. 일괄공제: 5억 원 (다른 공제와 중복 불가)
4.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5. 장례비, 채무 공제: 실제 지출 증빙 인정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2.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현금 납부 + 분할 납부(연부연납) 가능
4.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상속세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활용
• 10년 이상 전 증여 시 상속세 과세 제외
• 증여세 공제 한도: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2. 배우자 공제 적극 활용
• 혼인 관계가 명확한 배우자에게 유산 집중 시 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3. 가업상속 공제
•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우 상속세 최대 500억 공제 가능
4. 유언장 작성 및 상속지분 사전 조정
• 분쟁 예방 + 세금 계산 최적화 가능
5. 비상장 주식은 평가 절차 사전 확인
• 추정치가 높게 나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이 부족한데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요?
A. 연부연납(최대 5년) 또는 물납(부동산 등 자산으로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만 상속받고 팔 계획이 없는데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A. 네, 실물자산만 상속받아도 평가액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Q. 부채도 상속되나요?
A. 부채도 상속되며, 상속세 계산 시 채무 공제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 마무리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가족 간 분쟁 예방, 자산 승계, 세무 계획 등 전반적인 재산 관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상속 공제 기준이 일부 조정되며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여·상속 전략을 세우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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